[앵커]
낡고 오래된 택지지구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면적기준이 백만 제곱미터여서
이보다 면적이 작은 지방의 노후 택지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함께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 지구와 시지.노변지구는 준공 20년이 지나 주차장과 상하수도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쉽지 않아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대권 / 대구 수성구청장]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도 확보돼야 되고 밑에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할 경우에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거의 용적률을 다 쓰고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특례적으로 인정해서 사업성을 맞춰주고 우리 도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택지지구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의 노후 택지지구는 성서, 칠곡, 칠곡3지구 등 3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성구 지산*범물과 시지*노변 지구처럼
각각 면적은 100만㎡가 안 되지만 인접해 같은 생활권에는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 "국토부는 100만 평방미터(㎡) 이상 지역에 관해서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인접하거나 연접해서 100만 평방미터(㎡)가 넘는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노후택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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