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캠핑장에 꿀벌들이 날아온다는 이유로 벌통에 농약을 뿌려 꿀벌들을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업주 5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청도에 있는 A씨 캠핑장 인근 양봉장 벌통 30개에 농약을 뿌려 시가 천 백만 원 상당의 꿀벌을 폐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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