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권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정부가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머물며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지만,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해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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