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며
구역 최소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위군은 첨단산단과
에어시티 조성이 예정된 만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그제부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