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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여성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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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7월 04일

대구지방법원은 남편과 외도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협박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
남편과 외도한데 격분해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불륜을 했다는 글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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