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 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5천여 만원을 체납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B씨는 지방소득세 6천여만 원 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된 17명 체납액은 모두 2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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