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뒤 대리운전 일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3명에게 벌금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했고 입원 기간 외출해 대리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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