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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예외 조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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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6월 29일

[앵커]
오늘(어제)부터 공식적인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면서 사람에 따라 한 살에서 두 살 어려집니다.

젊어지는데 대한 엇갈린 반응 속에
아직 예외 조항이 있어 완전한 '만 나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나이로 20살이었던 대학생 변인규 씨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이제 공식 19살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서 만 19살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더 빼 만 18살이 되는 겁니다.

개정된 나이 셈법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변인규 / 만 19세 대학생]
"군대갈 때 나이 헷갈리고 취업할 때도 나이가 많이 헷갈릴 것 같고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익숙해지는데 꽤 걸릴 것 같지만 (편리할 것 같아요.)"

공식적인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관련 개정법 시행으로 지금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 더 빼야 합니다.

기존에는 태어나면 1살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0살부터 나이를 세고
한 살 미만인 경우는 개월 수로 표기하며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됩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
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
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트랜스C.G]
하지만 예외 조항을 잘 살펴야 하는데,
취학연령 대상은 지금처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 부텁니다.

또 병역 의무 이행 나이와
청소년보호법상 담배와 주류 구매,
공무원시험 응시 나이도
현재와 같은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과 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기존 법령에서 '만 나이'로 통일돼 있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업계에는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들은 단계별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지만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 C.G: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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