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기업애로 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센터는
각종 인허가와 창업 때
불편 사항과
제도 법령 미비점을 찾아내
해결해줍니다.
경상북도는 자치법규와
법령 개정과 관련한 민원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애로 대책회의에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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