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지역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인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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