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된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법인이나 단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개인이 편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해 5월 대구시 용산동에
문을 연 대구학생문화센텁니다
연면적 2만3천여제곱미터에
공연장과 전시장, 수영장,
체력단련실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해 4월 입찰을 해
모 법인에 3년동안 5억5천만원을 받고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 이사인
배모씨가 장부를 허위기재하고
전산자료를 조작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9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와 운영등을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싱크-교육청관계자
;예산지원도 안하고 자기가
알아서 경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시민들은 교육청 부설기관이라고 믿고 이용해 온 셈입니다
(스탠딩)
관리 감독의 의무는 없지만
교육청은 위탁한 기관 운영권이
개인에게 넘어가 탈세까지
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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