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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보고도 늑장.. 조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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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6월 22일

[앵커]
TBC는 지난 3월 피감기관 직원과 동행한 대구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연수 보고서가 조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의장에게 제출된 데다 시민 공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절차가 늦어진 점을 인정하고 조례 수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지금까지
연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G-IN]
대구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보면
의원들은 연수를 다녀온 뒤 20일 안에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개 상임위 출장 현황을 보면
경제환경위를 끝으로 4월 12일에 모두 돌아와,
보고서 제출 기한은 최대 5월 2일까지였습니다. [CG-OUT]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가 전달된 건 연수를 다녀온 지
2달이 넘은 지난주로 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결재 라인이 많은 데다
기한 이후에 의원들이 보고서를 수정해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전경원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일차적으로 오면 의회 사무처에서 한번 검토하겠죠. 그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 의회 사무처에서 검토했던 것들을 또 상임위에 보고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CG-IN]
또 조례에는 연수를 다녀온 뒤 60일 이내
상임위 또는 본회의가 있을 경우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CG-OUT]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열린 상임위나
본회의에 관련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어긴데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다음 해외 연수 차기 박탈 이런 강력한 조치를,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보고서 제출 기한과 회기가 겹쳐
검토 부족을 이유로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결정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추후 조례 수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사무처 관계자]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60일 이내 규정 같은 경우에도 출장을 계획하면서 보고 일정까지 감안을 해서..."

[스탠딩]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사후 점검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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