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비행 중이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6일 낮 12시 35분 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비상문을 2백여 미터 상공에서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첫 사례이자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로 향후 재판에서 A씨의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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