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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별정직 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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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3년 06월 20일

대구시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A씨가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 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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