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A씨가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 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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