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해
3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임원 1명은 감봉 3개월, 다른 임직원 2명은
주의와 견책 상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직원 A씨는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챘고, B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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