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퀴어축제 개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를 빚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집시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집회로 보고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퀴어 축제 관련 차량이 들어서자,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충돌을 빚습니다.
사상 초유의 충돌을 놓고 홍준표 시장은
해당 도로는 우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1]
즉 집시법 12조에 주요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 12조에
해당 도로가 주요 도로라는 겁니다.
또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홍준표 / 대구시장]
"무단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하겠다는데
(시내)버스 돌려 달라(우회해 달라). 행정기관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또 행정대집행은 도로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법 74조 특례에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시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경찰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 도로 점거가 일상화된 전 정부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퀴어 축제는 홍 시장 재임 때인 지난해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고, 행사를 열었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제한 사유가 낮다고 봤습니다.
[CG 2]
또 도로점용 허가는 적법한 집회 시위의 경우라면
도로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을 들어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찰의 갈등 속에 법제처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놓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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