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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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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3년 06월 20일

[앵커]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발표이후
시민단체와 시내버스 노조가
포항시장과 버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데 이어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시내버스회사 노조와 포항 시민 등 2천 7백여명이 청구한 공익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가운데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으로 계상해
47억 6천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겁니다.

또 감차운행을 했는데도
운행실적을 점검하지 않아
1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포항시장과 포항 시내버스 대표이사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정 / 포항여성회 사무국장]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법언과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특혜와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는데도
포항시장 등이 사과 없이 책임회피와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등은
포항시가 시내버스 요금산정과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기준제시와 고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부가 고시를 맨 처음 제정했던 것이 2013년도 인데요.그 당시에 포항시에 이런 정액법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이때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부터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시내버스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감사원에 시장의 부당지시 주의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한데 이어 과다지급된 보조금 16억여 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정정득 / 포항시 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공익감사로 드러난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경찰 수사로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영상취재 신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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