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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저하 이유 개인택시 휴업신청 불허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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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6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택시기사 A씨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시력 저하와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다며 치료를 위해 1년 휴업을 신청했지만
수성구가 A씨의 진료소견서에 좌우 시력이
각각 0.3과 0.9, 최대 교정시력 1.0 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소견서에 기재된 양안시력만으로 치료를 위해 휴업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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