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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소방시설 권고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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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6월 19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와 소방시설 설치 권고를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에 시장이 충전시설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황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고 소화시설을 갖춰 화재 예방과 진압, 시민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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