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와 소방시설 설치 권고를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에 시장이 충전시설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황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고 소화시설을 갖춰 화재 예방과 진압, 시민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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