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안전을 조건부로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영덕군이 민자 336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 구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의 전제 조건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단서 조항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문가 안전성 검토와 기상 악화 시 안전관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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