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어제 발생한
공장화재 피해자들의 세정을 지원합니다.
대구국세청은 화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하고
강제징수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금지와 함께
진행중인 조사도 중지할 예정이며
거래처 등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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