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의회 A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 4백만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김천시 모암동 노후주택과
상가 부지를 김천시가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대가로 건물주 2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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