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성로 상인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대구 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퀴어축제가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행사 개최로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성로상인회 등은 17일 예정된 퀴어축제가
도로 점유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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