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가 포항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다 표현 내용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범대위는 내일 포스코본사 앞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포스코는 범대위 집회가 회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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