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신교육재단 A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2월 이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경신중 기간제교사 모집 당시
교장 B씨와 함께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올 초 항소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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