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십억 원 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32차례에 걸쳐 73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지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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