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합격 통보를 받은 뒤 과거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김해미술관장 재직때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소 통보를 받은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합격 공고를 해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징계 이력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만한 별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