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1주기를 맞아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가 강한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앵커]
1년 전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이후 변협 차원의 특위 활동이 이어졌는데 일단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부터 살펴볼까요?
[강윤구/대구변호사회장]
방화 참사의 특성상 국가나 범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됐고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노무사 출신 변호사님을 전담으로 지정을 해서 직원들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 변호사님이 남기신 사건들을 우리 송무 지원단 변호사님들께서 일일이 나누어 맡으셔서 비용 환불을 최소화했습니다.
[앵커] 또 비슷한 테러가 만일 발생했을 때 여전히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질적 보호장치는 없을까요?
[강윤구/대구변호사회장]
아무리 안전장치를 강구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법률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자도 통제를 하고 또 방호장치도 스스로 갖춰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적이고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한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입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참사는 가해자가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방화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제도 그리고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사법적인 테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원, 검찰 또 대한변협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법 불신이 개선되고 또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회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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