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악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 거리는
주거 밀집 지역은 당초 200m에서 400m로 확대됐고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 저수량 5만t 이상 저수지 상류와
국가하천, 관광지, 문화 시설의 경계 500m 안에도
가축 사육이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