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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임대인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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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6월 0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자본 없이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17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 원 이상 낮춰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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