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 없이 윤석준 동구청장의
회계 책임을 맡아 미신고 계좌에서
돈을 지출한 혐의로 동구청 별정직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미신고 기간과 지출 비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윤 구청장은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회계책임자 미신고 기간,
운영비 지출 사실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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