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6월부터 8월까지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는데, 참여 주민들로부터 불안과 우울 등
스트레스 증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6년간 주민들이 호소했던 피해와 고통에 대해 경찰과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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