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전기차 충전 질서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에서 주차위반이나 충전을 방해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계도나 경고 없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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