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사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인식 대구미술협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실시된 회장 선거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노 회장은 정상화추진위가 별도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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