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엄 전 군수의 강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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