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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덕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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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6월 3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원 8명에게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어긋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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