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 비상구 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대구공항 200여 미터 상공에서 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구 문이 열려,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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