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월 1일 밤 울진군 기성면 야산에서
모기향과 성냥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산림감시원 채용에 탈락한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CCTV 화질 개선과 분석, 현장 확인을 거쳐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0.9ha가 타고 소방대원 한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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