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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친환경농업직불제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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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6월 30일

경상북도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대상 농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상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와
4월과 5월 무농약 농산물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가로
저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는 제외됩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5ha까지
논은 ha 당 53만2천원에서
80만2천원 밭은 52만4천원에서
79만4천원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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