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법도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지역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자치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256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지방시대를 이끌 컨트롤 타워의 출범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14개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협의회를 포함한 4대 협의체 대표자 등 40명으로 구성돼 지방 정책을 총괄 심의합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심의하고 또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각 부처에 권고를 하고 부처 중심의 지방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일체된,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방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체제로 바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 근거도 담겼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시도별 지방계획을 기초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해마다 시행계획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의 또 다른 축인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은 야당 반대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교육자유특구는 균형발전위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입법이나 특별법 개정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안 시행일은 공포로부터 한달 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에 공식 출범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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