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에 신고해야 하는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포항 등 도내 10개 시 지역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