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1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사고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거래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원룸,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잦은 민원발생 지역 등 입니다.
점검반은 무자격 무등록 불법중개와 이중계약 체결을 비롯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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