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임종식 도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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