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촬영을 중단해달라는
카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방송 촬영을 하다
매장 직원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30분가량 욕설을 퍼붓고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매장 손님과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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