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LH전세임대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계약금 3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공인중개사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경찰은 LH전세임대는 임대인과 대면 후에 입주여부를 협의하고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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