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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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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동급생 옷을 벗기고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15살 B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군의 옷을 벗긴 뒤 춤추게 하고 폭행장면을
SNS 생중계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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