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급생 옷을 벗기고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15살 B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군의 옷을 벗긴 뒤 춤추게 하고 폭행장면을
SNS 생중계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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