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약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질병이 생겼다며 환자 A 씨가 한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B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약침 시술을 받은 뒤 강한 통증과 충격을 느꼈고 이틀 뒤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술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한의사 B 씨가 A 씨에게 4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