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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16억 원 가로챈 임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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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05월 19일

[앵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이른바 '깡통 전세'로
16억 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17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40대 A 씨가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이 주택을 사들인 건 지난 2020년 9월.

수리를 마친 12월부터 임대를 놓은 A씨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았습니다.

A 씨는 전세를 놓고 받은 보증금으로 주식 투자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며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17명에 금액도 16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관련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현황을 고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달성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지금까지 총 80건을 단속해
6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깡통 전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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