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시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0대 B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하고,
2021년 2월 B씨 집에서 숨진 3세 여아를 발견한뒤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올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A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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