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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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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무단 횡단하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달성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80대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지점 100미터 앞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이 확인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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